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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제999조에서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기간이 도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