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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

  • 가사소송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소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진실에 어긋나게 친생자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분쟁, 그 밖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친자관계의 부존재를 심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소송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