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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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간에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양육자가 따로 정해지지 않으면 친권자가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는 양육권을 가지는 부모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육비 부담이 커지는 경우 등 사정변경이 생기는 경우 언제든지 양육비를 증액(혹은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