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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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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송경 작성일16-06-27 14:51 조회1,0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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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경 가사사건팀 유현아 변호사입니다.

남편분의 외로로 이혼을 하셨다면 내연녀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연녀에 대한 위자료는 보통 500~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지만,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보다는 낮게 책정됩니다.
다만, 이혼 당시 남편분으로부터 받은 위자료가 있다면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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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피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혼을 했습니다.
> 그 여자한테 별도로 위자료를 구할 수 있나요??
> 아직 둘이 잘 만나고 있는거 같아 억울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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