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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금도 이혼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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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송경 작성일16-07-06 11:08 조회779회 댓글0건

본문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할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멀어지고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를 이유로 다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 3년 전 남편이 바람피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 그때는 아이들이 어려서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는데,
> 한번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렵네요
> 이제라도 이혼하고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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