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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 상속재산분할 소송, 판례 해석 등 전문변호사 통한 법률적 조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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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송경 작성일21-08-18 11:09 조회1,4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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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코리아=정석이 기자] 가족간 일어나는 다툼이 법적 문제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가족은 누구보다 가까운 관계지만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어긋나고 해결이 어렵다면, 법의 판단을 구할 수 밖에 없다. 그 중 상속문제로 인한 재산 분할 관련 분쟁은 흔히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송사 형태 중 하나다.

 

상속재산분할에 관련된 청구 횟수는 지난 2015년 약 1000건에 달하던 것이 2019년 1886건으로 4년 새 크게 증가했다. 이는 흔히 거액의 유산이나 상속자산이 있는 부유층에서 벌어지는 일만이 아니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중산층 및 서민 가정에서도 이 같은 분쟁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이는 공동 상속의 분배 문제가 주를 이루는데,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이들 간에 공유가 된다. 만약 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나 자녀가 법이 정한 상속 지분율로 상속받게 되는 데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존속이 2순위다. 형제자매는 3순위, 그 외 4촌 이내의 경우는 4순위에 해당한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될 때 그들의 상속분에 0.5를 가산해 받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물론, 이 규정대로 진행된다면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고 그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그만큼의 상속재산을 더한다. 앞선 사례처럼 부모의 사망에 있어 기여분을 따지게 된다면 서로의 입장이 달라 질 수 있는 것.

 

이 과정에서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기여분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양 기간이나 관련 지출 내역, 피상속인의 상황, 주변인들의 증건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또한, 부양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 상황, 부양 경위 등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제시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 분쟁은 이 같이 입증 자료에 대한 준비와 분석이 중요하다. 형제·자매라면 단순 상속 비율만으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료와 준비를 통해 정당한 본인의 몫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는 최신 법개정과 판례, 자료 해석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는 특성이 있고, 피상속인의 유언 등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에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대표 변호사(사진)는 “최근 가족 간, 또는 형제나 자매간의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늘고 있는데, 다양한 판례를 경험한 전문변호사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법적 지식을 활용해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하며 “상속은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단순히 해당 시기에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아닌, 장기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송경 측은 상속재산분할 관련 외에도 여러 법적 분쟁에 관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각각의 상황에 맞게 문제의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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