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menu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법률상담전화 02-2183-1720

법률상담전화


Tel: 02-2183-1720
또는 02-3471-1040

방문상담 오시는길

오시는길 바로가기

성공사례

  • 성공사례
성공사례

언론 | 의견 좁히기 힘들며 지치게 하는 이혼 재산분할, 전문 조력자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송경 작성일17-10-11 18:17 조회2,227회 댓글0건

본문

8fabb620e525e601794063c00d07726a_1626315 

 

 

 

입력 2017-10-11 10:51 수정 2017-10-11 10:51

 

누군가에게 즐거웠던 명절이 다른 누군가에겐 마지막을 선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지난 9월 27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6년 설 그리고 추석 전후로 하루 평균 577건의 이혼신청이 접수됐다고 조사됐다.

특히 지난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하루에만 1076건의 이혼신청이 접수된 것을 봤을 때, 많은 부부가 명절 때 큰 갈등을 겪고 이를 견디지 못하고 서로 헤어지는 길을 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해 혼인이란 선택을 했다가 헤어지길 결심하는 일 자체도 쉽지 않지만, 재산분할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그들에게 쉽지 않은 문제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결혼 생활 중 공동으로 유지하고 축적해온 재산이 그 대상이 된다. 혼인하기 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및 상속, 증여 유증을 통해 일반이 획득한 대상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결혼 전의 재산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을 하는 이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으나, 합의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이들의 수가 더 흔한 경우다. 경우에 따라 합의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청구를 법원에 따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상호 합의에 근거해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의 재산분할에 대해 이견이 없어야 하는데,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는 입장 차이가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다.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 문제 등을 포함해서 이혼은 복잡하고 길며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기에 분쟁 요소를 줄이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이혼으로 진행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하는 이들이 많으며 조정 이혼과 같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조정이혼이란, 법관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린 후 이를 강제력 있는 판결이 아닌 조정 제안의 형식으로 의견을 내놓는 것이다. 상호가 동의할 경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나오지만, 이혼소송보다 간결하고 짧은 기간 내에 이혼 과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선택되곤 한다.

결국 서로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혼소송재판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많다. 하지만 재판이혼은 민법 사유에 정당한지부터 살펴봐야 하며 만약 민법에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이혼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제기하는 이혼소송은 기각될 수 있다. 이혼이라는 감정 소모가 큰일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그 과정 중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이혼전문변호사들은 합의이혼 재산분할의 달성은 매우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법무법인 송경 유현아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송경 유현아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송경 유현아 이혼전문변호사는 “법적 절차나 시간 소모, 경제적 부담보다 이혼 재산분할은 감정적으로 소모하는 에너지가 크기에 홀로 준비하는 것보다 조력자와 함께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며,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배려하며 부부로서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갈등을 더 심화시키기보다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스스로에게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법무법인 송경은 이혼소송전문 변호사와 함께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이혼소송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재복 기자 jaebok3693@viva100.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