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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 [G밸리 법률칼럼] 공동상속인·특별기여자 등 상속재산분할 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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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송경 작성일17-09-15 16:35 조회2,1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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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 법률칼럼]공동상속인·특별기여자 등 상속재산분할 시 유의할 점

 

2017.01.06   

 

 


 

 

 

 

상속재산분할은 부모, 조부모 등 가족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는데 공동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됐다가 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할 수 있지만 공동상속인은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을 통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 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대해 민법은 균분상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에게 동일한 비율로 상속되고 배우자의 경우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될 때에는 그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된다.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을 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다툼과 상속재산분할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주로 대상 확정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법원은 가분채권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결의 예외를 인정해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 또는 기여분이 인정된 자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상속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보여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할을 도모했다. 

상속재산분할 대상과 관련해 법원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에 포함됐던 재산이 처분 또는 멸실·훼손돼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됐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이후의 사정 등 상속재산분할 대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입장이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극진한 병간호를 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자가 있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형성 및 유지를 위해 특별한 기여를 한 자는 기여 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별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 분 인정을 청구해 상속재산분할비율을 늘릴 수 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분할 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여 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본인이 특별 기여자로 인정된다면 반드시 법원에 기여 분 인정 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밖에도 피상속인의 혼외자의 상속재산분할 청구, 유류분 반환청구 등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싸고 매우 다양한 법률관계가 전개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권자 등 제3자와도 복잡한 법률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상속과 관련된 법률문제는 변호사의 선임을 고려해야 한다.

또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대한 의견 대립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절한 분할 방법 결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성 - 법무법인 송경 유현아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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