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특별한정승인] _ 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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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송경 작성일17-03-23 14:54 조회2,074회 댓글0건본문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형제가 사망을 하여, 형제의 채무가 어머니에게 승계되었고,
다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의뢰인에게 채무가 승계가 됨.
형제의 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형제의 채무가 승계되었음.
형제의 채권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함.
의뢰인은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였음.
● 법무법인 송경의 변론
특별한정승인은 과실 없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였고,
피상속인의 채무가 더 많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의뢰인이 과실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채권보다 더 많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법리에 맞추어 주장하였음.
● 결정 요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어 특별한정승인을 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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