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조정성공]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0233O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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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송경 작성일16-08-26 16:52 조회1,945회 댓글0건본문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2차례 폭행을 당하고 이를 이유로 이혼을 구하면서 남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한 반면, 남편은 이혼의 기각을 구하면서 이혼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 반소로서 재산분할을 구한사안.
2. 법무법인 송경의 변론
법무법인 송경은, 아직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는 남편의 주장을 대해 반박하고, 남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기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함. 남편은 혼인기간 중 증가된 재산이 전혀 없고 오히려 채무만 늘었다고 주장.
3. 판결요지
재판부는 우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고, 상속재산을 포함한 재산 전체에 30%의 기여도가 있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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