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조정성공] 부산가정법원 2013드합20021O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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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송경 작성일16-08-26 16:50 조회1,689회 댓글0건본문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간 신혼여행지에서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음을 알게 되자, 남편 및 그 부모를 상대로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으나 그 부모는 부정행위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함
2. 법무법인 송경의 변론
법무법인 송경은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바,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1998. 8. 21. 선고 97므544, 551판결) 주장.
3. 판결요지
재판부는 우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부모 역시 이를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상대방과 공동 배상책임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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